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이다.
중재의 요건은 첫째,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둘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중재는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기밀을 유지․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일단 중재판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재란 재판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관 이외의 사인인 중재인이 행하는 합법적인 사적 재판이다. 판결에 대신하여 판정이 내려지고 이 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가 강
.
2. 조정(conciliation)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